코로나19 지역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관별(사업장별) 특별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잘 준수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O 적용지역 : 전국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O 적용기간 : 2020.12. 24.(목) 0시 ~ 2021.1. 3.(일) 24시까지
O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요지 : 연말 연시 5인이상 집합금지(위반시 행정조치)
※ 문의 : 사업장 관련 부서에 세부사항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