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방역소독후 일시적 폐쇄』조치명령한,
업소의 영업장 대표자(영업주)께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양양군보건소 감염병관리(3층)에 오셔서 손실보상(간이‧정액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감염병관리 670-2504(2503)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업주 가져오실 것)
2. 영업주(대표자) 통장사본(영업주 가져오실 것)
3. 손실보상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비치)
4. 간이.정액지급절차동의서(보건소 비치)
5. 위임장(대표자(영업주)의 대리인이 올 경우) - 보건소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