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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하천법(제30조)
2. 하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3. 하천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구비서류
점용·사용확인서(이장·통장 및 인근 토지이용자 등 관계자)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