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축산법 시행규칙(제28조)
2. 축산법(제22조 제4항)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