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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행정사법(제10조)
2. 행정사법 시행규칙(제7조)
구비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2.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
3.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