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보장·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 특히 지식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크거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구분 | 부서 및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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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 서성철 | 033-670-2210 |
정보공개담당 |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 박대혁 | 033-670-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