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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배출요령
5톤 이상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 근거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 1항
  • 배출자신고 : 건설공사의 착공일 ( 실제 착공일 ) 까지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청 환경과로 신고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 폐기물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 건설공사와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제출
  • 건설폐기물처리 신고 필증 교부
  • 폐기물처리
  • 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건설페기물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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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요령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 17조 제 2항
  • 배출자신고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청 환경과로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1.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 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 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 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제 6 호서식에따른 신고
2. 4.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 톤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의 배출예정일(착공일) 까지 별지제 7호서식에따른 신고
3. 5. 법 제 18 조제 5 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 8호서식에 따른 신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 1.폐기물처리업체와 위ㆍ수탁계약 체결
  • 2.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제출
  • 3.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교부
  • 4.폐기물 처리
  • 5.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단, 위4호에 의한 배출자는 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제 6 호 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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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호 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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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호 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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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배출요령
  •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을 분리한 후 불에 타는 가연성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요일별로 지정된 품목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합니다 .
  •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
  • 재활용품은 품목별 (종이, 병, 캔, 플라스틱, 고철) 로 분류하여 한 데 담거나 묶어 배출해야 합니다 .
  • 대형폐기물은 파손하지 말고, 읍·면 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부받은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1회용품은 사용하지 맙시다.
  •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 배출해야 합니다.
  • 요일별 생활폐기물 배출
    • 월 : 가연성일반쓰레기
    • 화 :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 수 : 가연성일반쓰레기
    • 목 : 연탄재, 불연성일반쓰레기
    • 금 : 가연성일반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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