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부터 6 월 이내
최초검사 이후의 검사
저장시설 설치 후 5년까지는 최초 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5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매 2년에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함
최종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오염물질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시설. 다만, 최종 누출검사 결과 누출이 확인되어 누출방지조치를 완료하였거나 누출이 확인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토양오염도검사결과가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이며 직전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오염도가 내려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지역, 「수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대책지역을 제외한다) 설치되어 있는시설
【수시검사】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정기검사외에별도 실시
사용종료일 또는 변경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까지 실시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
양도 · 임대 등으로 인하여 동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 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