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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관리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토지취득신고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계약에 의해 취득할 경우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 토지 취득사항을 신고하여 필증을 교부 받야야 합니다.
  • 계약 외 원인으로(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 취득할 경우 토지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관할 시 · 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속보유신고
  •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한국국적이었으나, 취득 후 국적이 변경된 경우 국적 변경일로 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구비서류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 신청서
  • 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 토지취득계약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증명서, 시민권사본 등)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서류 포함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상속인의 호적등본 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경매 : 경락결정서
  • 환매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환매계약서)
  •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계속보유신고
  • 계약의 의한 토지취득 서류 포함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계약 외 원인, 계속보유신고는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을 해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영주권자는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대상 아님)

담당자 전화번호 : 허가민원실 ☎033-670-2154
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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