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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단위 : 원)

이 표는 시설이용료의 구분, 사용시간, 가용료, 비고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1일 오전 오후 야간
09:00~18:00 09:00~12:00 13:00~18:00 18:00~21:00
공연장 평일 200,000 100,000 100,000 150,000
토, 일, 공휴일
(20% 가산)
240,000 120,000 120,000 180,000
소강당 평일 100,000 50,000 50,000 60,000
토, 일, 공휴일
(20% 가산)
120,000 60,000 60,000 72,000
전시실 평일 20,000
토, 일, 공휴일
(20% 가산)
24,000
야 외
공연장
주간 20,000
야간 30,000
현산방
송이방
연어방
평일 무료
>토, 일, 공휴일
(20% 가산)
무료
사용제한
  •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시설물·각종장비·설비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자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 가.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취소ㆍ정지된 경우
    • 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다.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
    •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
대관신청(공유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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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복지시설 사용(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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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장 좌석 배치도(1층,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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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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