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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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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행동요령
  •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 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적의 거짓선전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군사작정 등을 돕기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 므로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나 비상 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위경보 식별 및 행동요령
민방위경보의 종류와 방법
  •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 ― )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 ~ )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해제방송을 합니다.
민방위경보시 행동요령
공통
  •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않도록 차단해야 함.
경계경보시 :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 극장·운동장·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 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습경보시 :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함.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와 생필품·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함.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대피토록 해야 함.
  •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화생방 방호요령
화생방전이란 어떤 것인가?
  • 화생방전이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핵)전의 첫 글자를 딴 말
    • 화학전은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
    • 생물학전은 세균, 해충등 전염성 물질을 퍼뜨림.
    • 방사능전은 원자탄 등 핵무기를 이용하는 전쟁형태
  • 화생방 무기는 무서운 파괴력으로 인하여 오늘날 전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화생방 경보시 행동요령
    •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 을 막고 비닐 이나 우의로 몸을 감싸야 합니다.
    • 화학 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고층건물의 상층부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대 피소에는 문을 꼭 닫아 외부 오염 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 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 핵 공격이 있을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핵폭발 반대방 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 하며, 핵 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
    •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오염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습이 끝난 후에도 그 일대가 넓게 독성 화학물질 이나 세균 또 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제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보호장비의 착용 등 개인방호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신고요령
신고대상
  •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 불발탄, 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자
  • 독성이 강한 가스냄새
  • 범죄자, 징집 및 동원기피자
  • 기타 국가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등
  •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전화 112 또는 113번으로 신고.
  • 통·리장 또는 가까운 이웃을 통해 신고.
피해 응급복구 요령
인명구조와 소화활동
  • 민방위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장비와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및 인명구조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 구조활동은 부상자,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 해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 밖으로 신속히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후 증상에 따라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응급복구요령
  • 피해가 발생하면 민방위대장(통·리장), 읍·면·동사무소나 경찰·소방파출소 등에 빨리 신고.
  • 피해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폭발하기 쉬운 위험물을 우선 제거함.
  • 각자 가지고 있는 도구와 물자를 활용, 응급복구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 한으로 줄함.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시설과 장비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폭발물 제거등 특수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조치.
  • 민방위대원은 복구활동에 우선 참여해야 합니다.
비상시에 필요한 물자
비상용 생활필수품
  • 식 량 : 가구별로 15일~30일분 정도. 가공식품 :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 침구 및 피복 : 담요, 의류.
  • 기 타 : 라디오, 배낭, 핸드폰 전등, 양초, 성냥(라이타), 비누, 소금 등.
  • 정부는 양곡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으며, 필요시는 식량배급제를 실시하므로 지나친 사재기를 하지 맙시다.
화생방전 대비물자
  •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마을공동 준비사항
  • 비상대피시설 : 지하실, 대피호.
  • 비상급수시설 : 펌프, 우물, 물탱크.
  •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말뚝, 삽, 곡괭이, 사다리.
  • 기 타 : 나침반,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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