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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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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행동요령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 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적의 거짓선전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군사작정 등을 돕기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 므로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나 비상 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위경보 식별 및 행동요령
민방위경보의 종류와 방법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 ― )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 ~ )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해제방송을 합니다.
민방위경보시 행동요령
공통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않도록 차단해야 함.
경계경보시 :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극장·운동장·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 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습경보시 :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함.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와 생필품·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함.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대피토록 해야 함.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화생방 방호요령
화생방전이란 어떤 것인가?
화생방전이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핵)전의 첫 글자를 딴 말
화학전은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
생물학전은 세균, 해충등 전염성 물질을 퍼뜨림.
방사능전은 원자탄 등 핵무기를 이용하는 전쟁형태
화생방 무기는 무서운 파괴력으로 인하여 오늘날 전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화생방 경보시 행동요령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 을 막고 비닐 이나 우의로 몸을 감싸야 합니다.
화학 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고층건물의 상층부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대 피소에는 문을 꼭 닫아 외부 오염 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 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핵 공격이 있을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핵폭발 반대방 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 하며, 핵 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오염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습이 끝난 후에도 그 일대가 넓게 독성 화학물질 이나 세균 또 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제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보호장비의 착용 등 개인방호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신고요령
신고대상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불발탄, 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자
독성이 강한 가스냄새
범죄자, 징집 및 동원기피자
기타 국가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등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전화 112 또는 113번으로 신고.
통·리장 또는 가까운 이웃을 통해 신고.
피해 응급복구 요령
인명구조와 소화활동
민방위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장비와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및 인명구조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구조활동은 부상자,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 해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 밖으로 신속히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후 증상에 따라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응급복구요령
피해가 발생하면 민방위대장(통·리장), 읍·면·동사무소나 경찰·소방파출소 등에 빨리 신고.
피해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폭발하기 쉬운 위험물을 우선 제거함.
각자 가지고 있는 도구와 물자를 활용, 응급복구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 한으로 줄함.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시설과 장비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폭발물 제거등 특수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조치.
민방위대원은 복구활동에 우선 참여해야 합니다.
비상시에 필요한 물자
비상용 생활필수품
식 량 : 가구별로 15일~30일분 정도. 가공식품 :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침구 및 피복 : 담요, 의류.
기 타 : 라디오, 배낭, 핸드폰 전등, 양초, 성냥(라이타), 비누, 소금 등.
정부는 양곡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으며, 필요시는 식량배급제를 실시하므로 지나친 사재기를 하지 맙시다.
화생방전 대비물자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마을공동 준비사항
비상대피시설 : 지하실, 대피호.
비상급수시설 : 펌프, 우물, 물탱크.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말뚝, 삽, 곡괭이, 사다리.
기 타 : 나침반,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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