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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 · 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 · 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떳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접수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부서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
  • 전화번호: 033-670-2154, 팩스: 033-67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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