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비용 지원사업 사업참여 여부 및 물량 조사 안내
작성자
안전교통과
전화번호
033-670-2768
작성일
2025-04-29
조회수
38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에 대비하여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지진안전 시설 인증" 등 다양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내진보강공사 비용 지원사업"을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비용추계를 위해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대상으로 사업참여 여부 및 물량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기준 : 국비 최대 30%, 지방비 최대 30%

나. 지원한도 : 150백만원(국비 75백만원, 지방비 75백만원)

다. 지원대상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라. 조사기간 : 2025. 4. 30.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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