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속,확인 지급 홍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0336702957
작성일
2025-04-23
조회수
69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근 배달, 택배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지난 2월 17일 배달 플랫폼사 협조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증빙없이 신청 할 수 있는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하였고, 이어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4.21.~)중입니다.

 

3. 모집공고 및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배달, 택배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유형별 지원>

 유형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일

 2.17. ~

4.21. ~ 

 지원대상

 8개*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제출자료

 불필요

 ○ 배달ㆍ택배비 이용실적자료

○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지원요건(공통)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 2024 ~ 20225년간 배달ㆍ택배 실적 보유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붙임  1.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공고 1부.

        2. 홍보물 일체 1부.  끝.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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