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양양군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 대상 : 2025년 보상 대상 기간(2024. 1. 1. ~ 2024. 12. 31.)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양양군 소음대책지역 : 속초비행장(G-407)(강현면 정암리, 장산리), 백이사격장(강현면 상복리)
※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상세주소 입력 후 조회 가능
3.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24), 방문, 우편접수
〇 온라인접수 : 정부24(‘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검색)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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