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3-670-2166
작성일
2025-01-20
조회수
20

《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

□ 농촌주택개량사업 : 16동

 1.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대출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대출기관(농협)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

 2. 선금(중도금) : 신축(개축, 재축 포함) 최대 7,500만원, 증축·대수선 최대 4,500만원 이내

 3. 토지구입비 : 무주택자가 신축하는 경우 한정, 9천만원 이내(담보필요), 660㎡이내

 4.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금 상환 중에 금리체계 변경 불가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 '85년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1.5%

 5.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6.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우선순위) ①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②무주택자, 귀농‧귀촌하려는 자 농촌빈집을 개량하려는 자(2주택)

 7.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지원 제외

 8. 취득세 감면 (2027. 12. 31.까지 감면) : *상시 거주시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시 전액면제, 280만원 초과시 280만원 공제

  *상시거주 :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신청접수 : 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1별관 2), 문의전화 : (033)670-2166

신청기한 : 25. 1. 31(금) ~ ‘25. 2. 26(수)까지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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