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작성자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33-670-2854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77

양양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로 주민등록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군민

(보훈의료대상자는 선정이 제외되며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3만원(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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