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회 양양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해체허가)
- 심의기간 : 2024. 11. 11.(월) ~ 11. 15.(수)
- 심의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6항「건축물해체허가」
- 심의방법 : 「양양군 건축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서면 심의
- 심의위원 : 위원장 외 4명(5인 참여)
- 심의안건 : 해체허가에 따른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물치리 7-6, 물치항회센타 해체허가)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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