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2회차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기간부터 기존 제조, 건설, 농축산어업 외에도
한식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 관련 사업주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가능하오니 관련 사업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4. 4. 22.(월) ~ 5. 3.(금)
2. 신청방법 :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붙임 고용허가 신청 안내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