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일 공포·시행되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군수에게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붙임 참조)에 따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기준>
- [총괄 및 농장 담당] : 축산·동물보호 관련 부서
- [도축 담당] : 축산·동물방역 관련 부서
- [유통·식품접객업 담당] : 식품위생 관련 부서
붙임 1.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2.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출서식)
3.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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