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에 따른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33-670-2449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561

2024년 2월 6일 공포·시행되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군수에게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붙임 참조)에 따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기준>

- [총괄 및 농장 담당] : 축산·동물보호 관련 부서

- [도축 담당] : 축산·동물방역 관련 부서

- [유통·식품접객업 담당] : 식품위생 관련 부서

 

붙임  1.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2.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출서식)

        3.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