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한 바 있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21.4.16.~'22.9.30.)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며 정상 영업 중인 기업
2. 신청기간 : 융자실행일 기준 3년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3. 지원요건 : ①~④ 모두 해당(① 신규채용자 고용유지 ② 신청 당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 이상 유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④ 무이자 지원 종료 후 1년간 이자 성실 납부)
4. 지 원 액 : 융자금의 30%
5.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033-749-3384)
6. 제출방법 : 등기우편 * 우체국 소인 날인 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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