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전자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전환중에 있습니다.
2. 기존에 사용중인 강원대금알림e 사용을 중단하고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양양군 발주 사업중 강원대금알림e를 사용하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강원대금알림e에 등록한 약정계좌를 전환 또는 해지하여 주시고,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하도급지킴이 전환 중 기존 공사에 사용된 강원대금알림e 약정계좌에 잔액이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원대금알림e 사용중단 이후에는 약정계좌(인출제한기능계좌) 잔액이 10만원 이상의 경우 출금이 불가능하니
강원대금알림e 약적계좌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정계좌(인출제한기능계좌):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선금계좌
5.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전자지급확인시스템을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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