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작성자
환경과
전화번호
6702182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511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폐기물

불법 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양양군 환경과 033-670-2182(평일)

양양군 당직실 033-670-2222(야간, 공휴일)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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