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결정 관련 후속조치 계획 안내
작성자
안전교통과
전화번호
0336702765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364

 

2023년 양양군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결정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후속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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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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