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대금지급 안정성 제고와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상생결제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 계약 상대방뿐(1차) 아니라, 하위협력사까지 약속된 날짜에 현금을 지급받고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결제제도
◇ 인센티브
- 정부('23) : 상생결제 활용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금융수익 지급 등
- 강원도('24) :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우대,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
◇ 세부문의 :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강원자치도 기업지원과(☎033-249-3248)
붙임 상생결제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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