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상생결제 제도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0336702690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435

기업 간 대금지급 안정성 제고와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상생결제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 계약 상대방뿐(1차) 아니라, 하위협력사까지 약속된 날짜에 현금을 지급받고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결제제도

 ◇ 인센티브

   - 정부('23) : 상생결제 활용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금융수익 지급 등

   - 강원도('24) :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우대,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

​ ◇ 세부문의 :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강원자치도 기업지원과(☎033-249-3248) 

 

붙임  상생결제 안내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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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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