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소상공인 중소기업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6702957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431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지속된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최대 1천만원의 자금을 대출하는 냉방비 대출 지원사업을 8.2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개요

  * 신청대상 : '22.12.31.까지 개업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도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각 영업점

  * 주요내용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융자(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조건)

  *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및 보증료 전액 지원

 

붙임  2023년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개요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