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3-670-2162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461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7. 26.~ 

지원대상 : '23.1.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18세이상 39세하의 청년(강원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지원제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지원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 및 배우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청방법 : 군청 도시계획과 방문신청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