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3-14회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 심의안건 : 조산리 440-4, 주청리 2-53,주청리 2-64 숙박시설 해체허가
○ 근 거 :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5,「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
○ 심의기간 : 2023. 6. 21. ~ 7. 5.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및 조건부의결
○ 심의결과 : 원안의결-2건/조건부의결-1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