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서비스입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주소지 읍,면주민자치센터 방문하셔서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제외대상자: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지원금액: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20,000~80,000원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계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 장애수당 :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3급~6급) 중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신청 월 당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1급~6급) 중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장애수당: 월 3만원~6만원 - 장애아동수등 : 중증 월 9만원~22만원, 경증 월 3만원~11만원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문 의 처: 읍,면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계,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 033)670-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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