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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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3-03-06
조회수
692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관련하여 안내 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2년

23년 

 모집구분

 개별소상공인 및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 모집

 개별소상공인 모집

 지원방식

 공급가액의 70%(500만원 한도)국비지원

 - 단체 신청의 경우에만 자부담금(공급가액의 30%) 자치단체의 지원 가능

공급가액의 70%(500만워 한도)국비 지원

 - 자부담금(공급가액의 30%) 자체단체 지원 가능 

 지원방법

자부담금 한도내에서 정액 또는 지원비율 산정하여 지원 

  예시 1 정액 지원 방식 - 중점기술 50만원, 기초기술 30만원 정액 지원

  - 공급가액 300만원인 중점기술, 키오스크에 50만원* 지원

  - 공급가액 100만원인 기초기술, 사이니지에 30만원* 지원

  * 단, 자부담금 초과 지원 불가

  예시 2 지원 비율 산정 방식 - 자부담금의 50%지원

  - 공급가액 500만원 기기의 자부담금 150만원 중 75만원* 지원

   * 500만원 X 0.3 X 0.5 = 75만원

 

 ※ 신청은 네이버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치시면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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