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신축) : 40동
○ 대출금액 : 세대당 최대 2억원 이내(신용 및 담보) - 토지구입비 포함
○ 선금(중도금 포함) : 최대 6,000만원 이내(담보필요)
○ 무주택자 토지구입비 : 7천만원 이내(담보필요), 660㎡이내
○ 상환조건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
※ 20년 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중도변경 불가)
○ 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
근로자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농촌빈집을 개량하려는 자,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입주예정자 등
○ 대상주택
- 주택 연면적 150㎡이하(부속 창고, 차고 포함 면적)
- 동일필지에 타용도(다가구, 축사, 근생, 민박 등) 혼합된 경우 지원제외
○ 취득세 및 수수료 감면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시 전액 면제, 280만원 초과시 280만원 공제
-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신청접수 : 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제1별관 2층), 문의전화 : (033)670-2472
○ 신청기한 : ‘23. 2. 23(목)까지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신청금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