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재공지
작성자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568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 8. 22.부터 2023. 8. 21.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지원대상: 19~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023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8년생~2004년생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면 지원가능

소득요건: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요건: 원가구 38천만원이하, 청년가구 17백만원이하

신청지급: `22822~ `23821일까지 1년간 신청/ 최종 보장결정시 매월 최대12개월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하단 붙임파일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670-2162) 또는 전담콜센터(1600-0777)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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