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감염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양생활체육관을 아래와 같이 사용제한(임시휴관) 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시설 : 양양생활체육관(탁구장)
2. 제한기간 : 2022. 12. 20(화) ~ 12. 26일(월)
3. 제한사유 : 코로나 19 확산 예방 및 안전확보
4. 근거법령 :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5. 문 의 처 : 체육시설부서(033-670-26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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