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서면 오색리 51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오색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건 명: 양양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2. 공 고 일: 2022. 12. 16.(금)
3. 열람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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