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합니다. 손실보전금 공고문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기간 : 8.17.(수) ~ 8.31.(수) 2주간
나. 이의신청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
다. 문의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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