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아래와 같이 교육 행사를 진행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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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 일 시 : 2022년 8월 23일 (화) 14:00~16:3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생룸
○ 교육대상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관심 있는 사업자(소속 임직원)
○ 참석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첨부된 문서 참조
붙임 2022년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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