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전화번호
033-670-2104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9390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 지방세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과세관청에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납세자 권리구제에 도움을 드립니다.

 

 

선정대리인 신청 조건

신청구분

▪ 개인만 가능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3천만원이상 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 문의 : 양양군 기획감사실 납세자 보호관 (☎033-670-2104)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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