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강원도 공고)2022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2차)계획 공고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10325

강원도 공고 제2022 - 1046

 

2022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2)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0조의 규정에 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1.

 

강 원 도 지 사

 

 

 

 

 

※ 주요 변경사항

 

(상환유예 연장) 산불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환유예 사항은 본문 참조

- 대상 확대 : (기존) ’22. 1~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연장) ’22. 7~12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연장 신청 : (기존) ’22. 6월까지 (연장) ’22. 12. 15.까지

-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최대 6개월

업경쟁력·특수목적자금 거치연장·상환유예 최대 6개월

 

(제도 개선)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 등에 대한 지침 개정

- (사후 관리)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제출 의무화 자금사용 완료 후 1개월 내 소재지 시군에 제출

- (추천 제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기업 등에 대한 추천 제한 허위·부정 신청기업(영구), 용도 외 사용기업(3)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