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2 - 1046호
2022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2차)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1.
강 원 도 지 사
※ 주요 변경사항
❍ (상환유예 연장) ※ 산불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환유예 사항은 본문 참조
- 대상 확대 : (기존) ’22. 1월 ~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연장) ’22. 7월 ~12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연장 신청 : (기존) ’22. 6월까지 ➜ (연장) ’22. 12. 15.까지
-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 만기연장 최대 6개월
창업경쟁력·특수목적자금 ➜ 거치연장·상환유예 최대 6개월
❍ (제도 개선)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 등에 대한 지침 개정
- (사후 관리)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제출 의무화 ➜ 자금사용 완료 후 1개월 내 소재지 시군에 제출
- (추천 제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기업 등에 대한 추천 제한 ➜ 허위·부정 신청기업(영구), 용도 외 사용기업(3년)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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