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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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
세무회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4905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20216~2022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신청기간 : 2022.6.1. ~ 12.31.

감면율 : 임대료 인하액 만큼 100% 감면(최대 100만원,1회 신청 한함)

 

붙임 :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안내사항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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