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5.30부터 600만원+@로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 10.27 부터 시행하고 있는 3분기, 3.3.부터 시행하고 있는 4분기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진행됩니다.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받은 업종들만 해당됩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으로 신청하셔서 안내드립니다.
※ 600만원은 손실보전금입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033-670-29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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