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5-03
조회수
1399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1) 명칭 : 양양읍 청사 석면철거 및 천장교체공사
    2)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관아길 32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 천장재 601
  다. 석면해체·제거 업체 : 가평건설
  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 2022. 4. 15. ~ 2022. 5. 9.
  마. 석면비산측정기관 : 주식회사 민영
  바. 측정일자 : 2022. 4. 27. ~ 2022. 4. 30.
  사. 석면비산 측정결과 :  “붙임” 참조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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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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