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8. 8월부터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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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시행일(’18. 8.)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보증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보증한도 : 4억원 이내 • 한도사정 : 5천만원 이하 – 생략 / 5천만원 초과 – 매출액 1/2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0.5%(고정) / 5년 이내 ※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260-0001) |
붙임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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