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0336702977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188

강원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8. 8월부터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신청기간 : 시행일(’18. 8.)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보증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보증한도 : 4억원 이내

한도사정 : 5천만원 이하 생략 / 5천만원 초과 매출액 1/2

보증료율 / 보증기간 : 0.5%(고정) / 5년 이내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260-0001)

 

붙임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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