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도시설(취수, 정수, 도수시설 제외) 중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 내 사용하는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 등) 및 수도용 도료 등에 대하여 미인증 제품 이용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올바른 인증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물을 게시합니다.
붙임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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