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 하반기 물류비 지원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8. 6(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중 제조업
- 2020년 말 기준 농공단지 내 공장등록 완료한 기업
2. 지원내용 : 물류비 50%이내 지원(기업별 최대 4백만원)
- 2020년 기준 자재구입 물류비 및 물류운송비(택배비) 지원
- 2020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
3. 신청기간 : 8. 6(금)까지
4. 신청방법 : 유선으로 신청(033-670-2125)
5. 제외대상
- 상반기 물류비 지원받은 기업
- 비제조업(물류업, 세탁업, 택배업, 레미콘, 아스콘, 골재 등)
-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 세금(지방세, 세외수입, 국세 등) 미납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보조금 중복지원 기업(폐광기금 물류비 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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