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안내
가. 시행일 : 2021. 6. 24.
- 6.24일부터 심의 신청하는 의료기기 광고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광고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심의 없이 광고 가능
나. 광고심의 대상
-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매체에 광고를 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함
다. 조치사항 : 미심의 광고 행정처분 3개월 유예(6.24~9.30)
- 자율심의기구 수, 심의 건수 및 심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 3개월 유예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