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편 안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건강보험가입자는 2021. 6. 30.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거나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7월 1일부터는 신규신청 불가)
> 소아암은 현행 유지
> 저소득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지원한도액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변경
(기존 신청자의 소급지원은 2021. 1월 진료분부터 청구 가능하며 단, 환자 또는 보호자 직접 신청 원칙)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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