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편 안내
작성자
보건소
전화번호
6702543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760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71일부터 적용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편 안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건강보험가입자는 2021. 6. 30.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거나 630일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71일부터는 신규신청 불가)

> 소아암은 현행 유지

> 저소득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지원한도액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변경

  (기존 신청자의 소급지원은 2021. 1월 진료분부터 청구 가능하며 단, 환자 또는 보호자 직접 신청 원칙)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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