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1) 명칭 : 양양읍사무소
※ 공사명 : 양양읍 청사 석면철거 및 천정교체 공사
2)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관아길 32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 석면건축자재 504.16
다. 석면해체·제거 업체 : 주식회사 가평건설
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 2021.06.04.~2021.06.26.
마. 석면비산측정기관 : ㈜대한석면환경컨설팅
바. 측정일자 : 2021.06.12.~2021.06.14.
사. 석면비산 측정결과 : “붙임” 참조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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