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안내(6.14~7.03)
작성자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1-06-12
조회수
1205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안내

1. 기 간 : 2021. 6. 14.() 00:00 ~ 2021. 7. 4.() 24:00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1항 각 호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14.() 00:00부터

4. 단 계 : 개편 1단계 적용

- 2단계 수칙적용 :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금지

5.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행정명령 조치(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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