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안내
1. 기 간 : 2021. 6. 14.(월) 00:00 ~ 2021. 7. 4.(일) 24:00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14.(월) 00:00부터
4. 단 계 : 개편 1단계 적용
- 2단계 수칙적용 :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금지
5.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행정명령 조치(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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