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시는 중소기업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집합금지·제한조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나. 지원조건 :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융자)
다.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
라.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마. 대출금리 : 1.9% 고정금리
붙임 :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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