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1-03-22
조회수
887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시는 중소기업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집합금지·제한조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나. 지원조건 :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융자)

   다.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

   라.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마. 대출금리 : 1.9% 고정금리

 

붙임 :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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