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라 장기간 건실한 운영(업력 45년 이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21년 제6회 명문장수기업을 확인할 예정으로, 많은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의 발굴을 위해 지역 내 사회·경제적 기여가 큰 업력 45년 이상의 장수기업 추천을 받고 있고 있으니, 해당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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